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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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상여금·휴게시간·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최저임금 갑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오픈카톡·이메일 등을 통해 54명으로부터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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