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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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대규모로 노조에 가입하자 원청이 노조탈퇴와 소송포기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규직보다 임금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노조탈퇴와 소송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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