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7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당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약은 오래된 문제다. 2011년 교사·공무원이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운동을 했지만 현실은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나왔다.
◇정당법 바꿔 정치활동 보장해야=‘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발제를 한 이태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는 가능하나 현업종사 공무원을 제외하면 선거운동 등 모든 유형의 정치활동 자유가 금지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