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20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 "언제까지 죽어 나가야 하나"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장시간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근기법 59조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폐지에 가까운 특례업종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례업종을 최대한 축소하고, 존치업종은 노동시간 한도를 주당 60시간 이내로 설정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올해 7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10개 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을 제외하는 것에 잠정합의하면서 특례업종 추가 축소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