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핵심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9조2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를 두고 정부와 전교조 간 공방이 2심 재판부에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직교원 조합원 배제 교원노조법은 합헌"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날 결정한 내용은 두 가지다.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 위헌법률심판사건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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