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1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로부터 인사와 예산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 특성상 이러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제도 시행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한국노동교육원(현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였던 정아무개씨가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효력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공존·공영이라는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노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 인사규정에 저촉되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면 그 효력은 직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옛 한국노동교육원 노사는 2006년 10월에 만 58세부터 정년(만 60세)까지 3년 동안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방안에 합의했다. 대신 정년 후 2년 동안은 초빙교수로 재고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