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 자유롭게 전환배치하거나 전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회사 전환배치나 전적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임금체계 등 필요한 조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전환배치·전적할 수 있어”
한국경총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가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형태·임금체계 개편 등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임금체계 변경과 관련되는 배치전환·전적 등 근로조건 변경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까지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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