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수차례 부정하면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혈을 착취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분회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한규협씨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날 현재 41일째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자본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고발함으로써 재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검찰에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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