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30
고용노동부가 임금·단체협상 시기를 맞아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8일 “본격적인 임단협을 맞아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곳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사내하청이나 외주화로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 △친기업 노조 설립지원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노사 간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이 행정명령이나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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