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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적법한지를 따진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었지만 박상옥 대법관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발레오만도 회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동했다. 그 일환으로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뤄졌다. 일종의 산별노조 무력화 작전인 셈이다. 실제 기존 노조는 크게 약화됐다.

이와 관련해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인지 아닌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가열됐다. 1·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했다. 지회가 사단성(단체성)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회가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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