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성과급제·퇴출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임금을 3.8% 인상하고, 철도 공공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는 13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승진제도 변경이었다. 노사는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도 폐지에 따른 임금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4급에서 12년이 경과했다면 9%, 5급에서 7년이 경과하면 12%의 수당을 주는 방식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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