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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합의안 설명 - 추가

2016.06.13

박가 사유상 조회 수:491

그간 임금인상 잠정합의안 도출과 관련하여 위원장님 이하 교섭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전 부터 이루어진 위원장님의 금년도 임금인상안 설명과 관련하여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다른 조합원들께서 글을 올려 주신 것 처럼 기본급 300만원으로 계산 했을 때


기본급 대비 약 8.3%, 총액대비로는 약3.5% 상승하고, 1년에 개인연금은 45만원,


정기상여금 및 체단비 포함 144만원 상승합니다.


호봉제 직원(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좌/우하는 것은 시급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본급도 중요하지만, 통상임금이 오티/심야/휴일 등의 모든 변동비에 연동되기 때문이겠지요)


아래처럼 시급을 계산 해 보았는데 틀리지는 않을거라 생각 되구요///



인상 전                                               인상 후

기본급        300만원 (180만원)          325만원(2,014,000만원)

시급           22,277원 (13,846원)        23,394원(14,763원)

심야(60hr) 22,277*60=668,296          23,394*60=701,816원  

                                  = (415,391원)                     = (442,877원)

욕심이 많은지라 아쉬울 수 밖에 없지만,, 그간 고생들 많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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