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3
한국노총이 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총파업 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노동부 한 지청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조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항의방문이다.
박대수 부위원장과 최두환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을 만나 “노동부 지방관서들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파업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투표 여부를 파악하는 불법사찰과 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교섭을 하고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라며 “더구나 정부가 밝힌 노동시장 구조개악 안은 한국노총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목적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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