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3
미국이 살아 있는 탄저균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데 이용한 민간택배회사 페덱스(FedEx)가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고소될 상황에 처했다.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의 추후 배송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페덱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물질을 반입한 페덱스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초 페덱스코리아에 탄저균 배달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페덱스코리아는 그러나 10일께 "민감한 물질의 운송에 요구되는 국제규정 가이드라인과 페덱스의 엄격한 안전정책을 철저히 준수해 (탄저균이) 3중 포장용기에 담겨 수밀포장 상태로 완벽히 봉인된 후 배송됐다"고 회신했다.
노조는 "페덱스는 화물이 상당한 고위험 물질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탄저균을 운송한 페덱스는 한국 국민과 회사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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