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3
고용노동부가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내놓았지만 노사 양쪽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 업무 기간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나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처럼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구속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기업에 강요한다”고 반발했다.
기간제 '쪼개기 계약' 자제 주문
지난 19일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하려 했던 내용은 정부안과 다름없다.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 △2년 이상 계속돼 온 업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간주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명확한 무기계약직 전환 방법·절차 마련과 사전공지 △전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존 근무기간·경험 반영을 통한 근로조건 결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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