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1
국내 업계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는 15일 홈플러스 파트타임(PT) 노동자와 풀타임(FT) 노동자 6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홈플러스는 3억3천894만1천188원의 미지급 임금과 252만5천959원의 미지급 퇴직금액 등 총 3억4천146만7천147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