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7
언론보도 공정성을 요구한 MBC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2일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와 정영하 전 MBC본부장 등 노조간부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195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는 2012년 1월부터 6개월간 MBC본부가 벌인 파업으로 인해 1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같은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자유로운 환경 아래 방송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는 방송사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라며 MBC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볼 때 정당한 파업"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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