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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고용노동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 기업의 경영권·인사권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전직·전근·징계조치를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단협 조항을 모니터링해 지도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문제 삼은 단협 내용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봐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 92다50263)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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