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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 판단을 근거로 지난 21일부터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홍순만 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업 주동자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와 철도공사가 아직도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같은날 반박자료를 내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 논리가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철도파업 불법성 여부는 파업 초기부터 논란이 심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을 정부가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이 아닌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권리분쟁으로 규정해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정도였다.

취업규칙 변경하면 모두 권리분쟁? 단체교섭 형해화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권리분쟁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몰았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개정된 보수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코레일이 올해 5월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노조 파업은 이사회 의결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권리분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이익분쟁만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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