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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을 조사해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지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이 21일 산하조직에 "노동 3권과 노사 자율교섭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대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동기본권 침해와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혐의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지침에서 불필요한 도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규정과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어진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경우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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