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4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자료사진=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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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 결렬에도 일반해고 기준·절차 가이드라인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행법과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면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해고와 관련한 법원 판례는 어떤 양상을 보여 왔을까.
12일 <매일노동뉴스>가 대법원 판례를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부 주장과 달리 과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같은 혼선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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