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한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처럼 지침이나 매뉴얼·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취지와 판례를 감안해 취업규칙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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