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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 국회 처리라는 수정안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동 관련 5대 법안 일괄처리라는 입장에서 물러난 것도 예상 밖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주력하던 기간제법 개정안이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선택한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특히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사전협의 없이 이러한 제안을 대통령 담화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기간제법마저 포기하면서 노동부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부도 몰랐던 기간제법 제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노사단체는 물론 노동부조차 뜻밖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수의 노동부 관계자는 “사전에 소식을 들은 적이 없고 대통령 담화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의외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고위공무원은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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