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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옛 정권의 전교조 탄압 역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5월28일 창립 직후부터 보수정권의 탄압 대상이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금지규정을 이유로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당시 전교조 조합원 1천527명이 파면·해임됐다.

94년 3월 김영삼 정권의 조건부 복직방침에 따라 대다수 해직 조합원들은 복직을 하게 된다. 이후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고자·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합의가 나오고, 이듬해 1월 교원의 노조 설립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이 제정됐다. 같은해 7월1일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됐다.

합법노조 이후에도 보수정권의 탄압은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부활에 반대하고 체험학습을 실사한 교사 13명,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과 4대강 공사 강행을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6명,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 9명,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등 41명의 교사를 해직·해임했다.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포함하면 이명박 정권에서 탄압을 받은 전교조 조합원은 수백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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