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2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 과정에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사실이 <매일노동뉴스> 단독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원청업체인 남영전구와 공장 철거업무를 하청받은 우리토건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언급하며 “현행법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원청이 도급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남영전구처럼 철거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를 강제할 수도 없고 안전·보건조치 미흡을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