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와 같이 위법 소지가 담긴 취업규칙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시정지도하겠다면서도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케이티스의 취업규칙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총 16번 개정 절차를 밟았다. ‘충성 선서’나 ‘집단행동 금지’ 같은 취업규칙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10인 이상 기업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노동부는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 노동부 스스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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