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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핵심계열사로 114전화번호안내 사업을 하는 케이티스(KTis)가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케이티스의 취업규칙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수 조항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 앞에서 이른바 '충성 선서'를 하도록 하거나 집단행위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예다. 취업규칙 제19조(선서)에 따르면 “직원이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서 문구까지 지정했다. “본인은 조국의 번영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문서로 ‘성실의 의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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