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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 뒤 이듬해 다달이 분할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고정적 임금은 통상임금" 재확인=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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