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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합치해야지 법률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개입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행정권 남용에 대한 견제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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