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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인사·경영권과 관련한 단체협약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일교섭단체를 명시한 경우는 개선을 검토하라고 산하조직에 권고했다.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 채용과 관련해서도 업무상재해 같은 회사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경우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5일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인사·경영 단협 조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 조치와 해고 위협으로부터 조합원·노조간부를 보호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자율적 개선조치 유도는 행정감독권 남용이자 노사자치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조합원 배치전환(대법원 93다30242)이나 구조조정(대법원 91다34523)은 인사·경영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주된 요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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