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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4일 노조가 있는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실 왜곡과 부풀리기로 해당 노조의 단체협약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단협을 둔 사업장은 53.3%,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으로 36.7%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사업장 단협 중 우선채용 관련 불법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이 노동부가 발표한 상위 30대 사업장 중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11곳의 단협과 발표 목록에서 누락된 2곳을 추가해 13곳 사업장 단협을 분석했더니 노동부가 시정명령 대상으로 분류한 ‘장기근속퇴사자 및 정년퇴직자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은 3개 사업장 단협에 포함돼 있었다. 5개 사업장 단협에 해당 조항이 있다는 노동부 발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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