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4
최근 발전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장려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판결이 공공기관 통상임금 체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2일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상여금·장려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남동발전 이사회의 결정은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발전노조 조합원 1천534명은 2012년 6월22일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중부·동서·남부·남동·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