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비가 내리던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Freeport)'는 이주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했다. 이들이 이날 이주노동자들의 ‘항구’로 불리는 프리포트를 찾은 이유는 각별했다. 대법원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이주노조)의 노조 설립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노동 3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8년4개월 만이다.
(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