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전구가 광주공장의 공정 설비작업을 끝낸 뒤 잔류 수은을 지하에 매립했다는 주장이 철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지난 4월 광주공정 철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잔류 수은에 노출돼 수은 중독으로 투병 중이다. 정부의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13일 <매일노동뉴스>에 “남영전구가 철거작업을 마친 뒤 (작업 중 나온)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하를 파 보면 수은이 무더기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리터당 0.005밀리그램(mg/L) 이상 수은이 검출된 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고형화 처분한 뒤 관리형 매립시설에 묻도록 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을 지정 장소 외에 무단으로 버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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