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4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 식 노동개혁에 반기를 든 노사가 있어 주목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경주지역 사업장 대표자들은 3일 오후 경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지부집단교섭 조인식을 갖고 “회사는 직무능력 및 성과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집단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다스·디에스시·세진·에코플라스틱·ITW코리아·엠에스오토텍·현대아이에이치엘 등 7개 사업장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대부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 제조업체들이다.
이상한 합의라고? "현행 노동관계법 준수 선언"
이들 노사는 집단교섭 합의서에 저성과자 해고 관련 조항을 비롯해 △취업규칙·사규 등 제 규정 변경시 기존 단체협약(단협·노사합의서·중앙협약·집단교섭 합의서 등) 준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개별동의 방식 금지 △임금체계 또는 직제 개편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 △임금체계 개편시 기존 임금수준 저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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