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6
행정자치부가 이달 3일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할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노총이 "성과상여금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19일부터 적용된다.
공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성과상여금 제도로 인해 상급자에 대한 눈치 보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노총은 "대부분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이 연공서열이나 평가자와의 친분 같은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성과제 시행 부작용을 되돌아보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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