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6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이 위법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12월께 확정될 예정인데도 지침 발표 전인 10월과 11월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는 지침 확정 이전의 행위까지 평가해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자부는 올해 7월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별로 내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총인건비 차등적용 기준안'을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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