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3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끼다가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사 A씨의 아내가 “자살한 남편의 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후배들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한 학생이 협박당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자살 직전 주변에 업무 부담과 자괴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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