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5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고용했던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이른바 ‘노조파괴 용병’ 논란을 빚은 당사자들의 원직복직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최근 지회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채용된 뒤 노-노 갈등을 주도하고 지회 조합원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갑을오토텍기업노조 조합원 52명 전원에 대해 복직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현재 중노위 판정문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초심 판정에 비춰 볼 때 갑을오토텍이 기업노조원 채용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부당해고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