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5
삼성SDI 노사가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구조조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14일 삼성SDI 노사협의회(위원장 장호래)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산사업장 노동자 790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받지 못한 3년치 급여 81억원을 돌려 달라"며 울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천안사업장 노동자 974명도 조만간 회사측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노사는 2014년 3월 임금협상에서 800%의 상여금 중 명절에 지급되는 200%를 제외하고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반면 노동자들이 매월 2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는 전제로 지급되는 고정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소급분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