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7
최근 법원이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자 재계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갖는 간접공정(연속흐름공정) 사내하도급 노동자까지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면서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철강·서비스업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을 분석해 최대한 불법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의 교육부터 국회·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재계가 법 위반사항을 원천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편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동부 불법파견 감독 분석 후 대책 마련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생산도급연구소는 다음달 8일 원청과 하청업체 인사·계약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 대비와 고용유연성 확보방안 세미나’를 연다. 연구소는 도급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생산도급연합회 부설 연구소다.
연구소는 교육 안내문에서 “합법적인 사내하도급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다”며 “불법파견·위장도급 해결방안과 고용유연성 확보,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