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여야가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조사를 맡기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해 재벌총수들에게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는지, 기업들이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대가로 자금을 출연했는지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노동개악 청부입법 커넥션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14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은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뇌물 800억원으로 성과연봉제 교환하려다 들통”=노동계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정권 사이에 검은 뒷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돈을 출연한 대가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같은 노동정책 지원을 정부에게서 약속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