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 판단을 근거로 지난 21일부터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홍순만 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업 주동자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와 철도공사가 아직도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같은날 반박자료를 내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 논리가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철도파업 불법성 여부는 파업 초기부터 논란이 심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을 정부가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이 아닌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권리분쟁으로 규정해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정도였다.

취업규칙 변경하면 모두 권리분쟁? 단체교섭 형해화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권리분쟁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몰았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개정된 보수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코레일이 올해 5월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노조 파업은 이사회 의결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권리분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이익분쟁만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사보러가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7 [15년 만에 집단 수은중독 발생한 남영전구] 광주공장 지하실에 수은 폐기물 매립 증언 나와 운영자 2015.10.14 68
256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업무방해 고발에 노동계 반발 운영자 2018.04.09 67
255 산재등급 높여 주고 뇌물받은 근로복지공단 전 간부들 실형 운영자 2016.10.25 66
254 [정부 불법파견 근절 의지에 찬물?] 대구지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운영자 2018.04.09 66
253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급랭하는 노정관계' 운영자 2018.05.29 66
252 "삼성자본과 유착한 노동부, 악랄한 노동범죄 집단" 운영자 2018.07.16 66
251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운영자 2015.07.23 65
250 '탄저균 배달' 페덱스코리아 노동자들 회사 고소·고발 추진 운영자 2015.06.23 64
249 [최저임금제도 개선한다더니] 최저임금위 내년 예산 겨우 200만원 늘어 운영자 2015.10.22 64
248 공공부문노조들 “민영화 저지, 노조탄압 중단” 공동투쟁 나서 운영자 2017.02.27 62
247 “소송 포기하고 노조 탈퇴하면 정규직보다 임금인상률 높게” 운영자 2018.04.09 61
246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늘렸지만] '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운영자 2016.03.18 60
245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되레 증가 운영자 2016.07.02 60
244 시니어노조 창립 1년 만에 조합원 2천500여명으로 급성장 운영자 2015.05.30 59
243 삼성SDI 노사 통상임금·구조조정 갈등 심화 운영자 2016.03.15 58
242 "임금피크제·성과제·퇴출제 멈추지 않으면 하반기 투쟁 계속" 운영자 2015.09.14 57
241 서울중앙지법 '발전회사 상여금·장려금은 통상임금' 운영자 2015.07.14 55
240 [10년 만에 합법지위 얻은 이주노조] 강제추방된 전직 이주노조 위원장들 "한국인처럼 노동기본권 보장 꿈같아" 운영자 2015.06.30 54
239 [임금피크제 넘어 '마음대로 전적' 만지작거리는 경총] “정년 늘리면 계열사 전환배치·전적도 가능해야” 운영자 2015.07.23 54
238 인권위 청사 이전,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은? 운영자 2015.10.07 54
전남 여수시 상암로 963(월내동) Tel. 061-680-4550~1
Copyright ⓒ 2015 휴켐스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