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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집단행동이다. 운송거부 참여자는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

지난 1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의왕ICD를 방문해 한 말이다. 이어 "채증을 거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10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불법' 딱지를 붙였다. 국토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12일 <매일노동뉴스>에 "집단운송거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송방해와 차량 파손행위는 불법행위로 엄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애초부터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정부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전쟁을 치르듯 압박하는데 도대체 어떤 죄명이라는 것인지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운송거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과적기준을 완화하거나 자가용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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