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7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세스코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지침을 각 지역 지사장에게 내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회사는 “지사장들의 문의가 많아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해 알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긴급) 언론이슈 등과 관련한 지시 대응 요령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이 세스코 지역 지사장과 지사팀장 앞으로 발송됐다. 메일에는 최근 발생한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원회 관련 대응 지침이 담겼다. 메일은 인사혁신팀이 작성했다.
회사는 메일에서 “법령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중 직원이 노조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신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동료직원에게 가입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노조 관련 활동의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