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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의 해외 공사현장에 파견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외 파견노동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해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김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중소건설업체 A사는 2013년 10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이라크 공사현장에 자사 노동자를 파견하기로 계약을 맺고 김씨를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김씨는 고용된 직후 이라크로 출국해 공사현장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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