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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실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집단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발제할 내용이다.

정지원 정책관은 “정부의 최종적인 취업규칙 지침이 아니며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발제문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는 만큼 대부분 노동부 지침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불이익변경이라도 합리성 있으면 효력?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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