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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자가 '매일 한 명'씩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사용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복직의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법정다툼을 선택하더라도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들은 법원이 부당해고로 인정하더라도, 추가 징계나 회사 내 따돌림과 같은 방식으로 해고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에 성공한 센트랄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이민귀 금속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장 등 3명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지난 19일 복직했지만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고 있다.

회사가 다시 징계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한 센트랄 노동자) 징계사태에 대한 책임을 강태룡 센트랄 회장에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 회장은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복직 이튿날 징계위원회에 회부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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