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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 합법화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다. 전교조는 공개변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26일 전교조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를 야기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여태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물론이고 교사·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인데도 헌법재판소가 매우 다급한 일정으로 판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철회하라는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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