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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단독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으로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실러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남명기업 사장 이아무개씨가 하청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명기업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남명기업측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천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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